‘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 보름간 29건 적발

주아랑 2023. 5. 9.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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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울산경찰청이 '교차로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본격 단속 이후 보름동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횡단보도에 진입하려는 상황에서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곧바로 우회전하는 차량 29건을 적발했습니다.

또 단속현장에서 운전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 중'임을 알리는 팻말과 캠코더 촬영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추후 통보하는 방식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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