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 알고도 숨긴 시아버지,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홍수현 2023. 5. 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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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신혼생활 중 우연히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를 시아버지도 이미 알고 있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냐는 여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교통사고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던 중 남편과 시아버지의 대화를 듣게 됐다.

A씨는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둘째 아기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했다"며 "'서울은 보는 눈이 많으니까 되도록 외곽에서 만나라'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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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상간녀 '첫째아기' 본인 '둘째아기'로 불러"
"시아버지 '들키지 않게 외곽에서 만나라' 조언"
法 손해배상 청구 인용 판례 있어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시아버지가 남편의 외도를 알면서도 숨기고 동조했을 때 시아버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지난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신혼생활 중 우연히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를 시아버지도 이미 알고 있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냐는 여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 이미지)
사연에 따르면 A씨는 교통사고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던 중 남편과 시아버지의 대화를 듣게 됐다. 두 사람은 낯선 여성에 대해 언급하며 익숙한 듯 이야기를 이어갔다. 낯선 여성의 정체는 남편이 결혼 전 만났던 여자친구였다.

A씨는 “전 여자친구와 결혼 이후부터 다시 만나게 된 것 같았다”며 “오래 사귀어서 그런지 시부모님과 친하게 잘 지냈던 것 같다”고 했다.

남편은 시아버지와 통화에서 자연스럽게 전 여자친구의 근황을 전했다. 시아버지는 전 여자친구를 ‘첫째 아기’ A씨를 ‘둘째 아기’로 부르며 대화했다.

A씨는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둘째 아기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했다”며 “‘서울은 보는 눈이 많으니까 되도록 외곽에서 만나라’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남편의 외도도 그렇지만 시아버지가 이를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들키지 말라고 조언한 그 모습이 너무나 충격이었다”며 “남편과 이혼하고 싶고 시아버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사진=게티 이미지)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우선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이혼 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은) 처음부터 녹음이나 청취의 의도가 없이 이 사안처럼 일반적인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설치된 녹음 기능이 부가된 블랙박스에 우연히 타인 간의 대화가 녹음된 경우, 그 녹음 파일을 청취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 및 청취’에 포섭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아버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원칙적으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지만, 예외적으로 시부모님이나 장인, 장부님 등 제3자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아들이 다른 여성과 동거하는 것을 방치하거나 그 여성을 며느리로 대우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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