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도입 통해 문제점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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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올 하반기 재중동포 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사도우미 도입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행 제도상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려면 방문취업 자격인 H-2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재중동포가 대부분이다.
그동안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반인권적이고 성차별적이라는 반대 논리에 부딪혀 왔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면 저임금 논란도 무의미해진 만큼 더 이상 반대만 할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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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상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려면 방문취업 자격인 H-2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재중동포가 대부분이다. 내국인 여성 일자리 잠식과 저임금 외국인 고용에 대한 거부감 등을 감안해 언어소통이 가능한 재외동포로 문호를 제한한 것이다. 국내 가사도우미가 월 300만대, 재중동포는 200만원 중후반을 받는 것과 달리 동남아 출신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해 200만원 정도로 책정될 것이라고 한다. 가사도우미에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것이라 환영할 일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뚝 떨어졌을 정도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 내집 마련을 위해 맞벌이는 해야 하고 아이를 낳으면 제대로 키울 수 없으니 결혼 자체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력단절여성 139만7000명 중에서 ‘육아’를 사유로 꼽은 여성이 59만7000명(42.7%)으로 가장 많다. 아이를 낳으면 나이 든 부모에게 신세를 지고 방과후 돌봄이나 ‘학원 뺑뺑이’로 자녀를 키우는 게 현실이다. 이들에게 300만원 안팎의 가사도우미 비용은 너무 큰 부담이다.
그동안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반인권적이고 성차별적이라는 반대 논리에 부딪혀 왔다. 하지만 힘든 일을 기피하는 풍조 속에서 내국인 가사도우미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홍콩이나 싱가포르, 일본 등에서는 이미 필리핀, 베트남 등 출신의 가사도우미를 도입해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상당히 해소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면 저임금 논란도 무의미해진 만큼 더 이상 반대만 할 일은 아니다.
다만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계획안을 만들 때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은 꾸준히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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