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장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30대 男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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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인권·경제범죄전담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를 이날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시 14분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30대 B씨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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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인권·경제범죄전담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를 이날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시 14분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30대 B씨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주 2시간여만인 같은 날 3시 45분쯤 동대문구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0.08%)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도주 이후 경찰에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고 허위 신고를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어오다 사고 사흘 만에 숨을 거뒀다. B씨는 장애가 있는 30대 남성으로 부인과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B씨 사망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유족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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