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부당이득 최고 2배 환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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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불거진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우선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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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당정은 9일 국회에서 이번 사태 원인 규명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우선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형사처벌 이외에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를 신설하고, 적발 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 논의 중인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법안도 신속 통과를 추진한다.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포착 시장감시시스템도 대폭 강화한다. 현재는 100일 이하 단기간 전형적 범죄 탐지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으나 앞으로는 다단계 투자 모집, 6개월 또는 1년 단위 중장기 시세조종 등 신종 비전형적 수법도 탐지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시스템 구축 시 기존 거래 사례도 주가조작 여부를 점검한다.
현재 파견 형태의 임시직제로 운영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달 중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본부로 상설화해 정식직제로 전환시켜 운영하기로 했다. 증권범죄수사와 조사 및 제재를 위한 정부조직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의 조사·감시 조직 및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기관 역량을 총집결해 주가조작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를 철저히 신속하게 색출하고 이들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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