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남국, 이해충돌 해당하는지 유권해석 착수”

김명진 기자 2023. 5. 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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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원대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과거 가상 자산 과세 유예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권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일부 국회의원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다른 유권해석 사례와 동일하게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1년 7월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고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자는 취지의 법안이었다. 김 의원은 최근 코인 보유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본회의 표결 때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시 표결 때 실제로 재석하지 않았다.

1년 뒤인 2022년 12월 국회에선 김 의원이 공동 발의했던 법률 개정안 취지와 같은 내용의 안건이 상정됐다. 이 법안은 본회의 출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38명, 반대 10명, 기권 23명으로 통과됐다. 이때는 찬성한 의원 명단에 김 의원도 포함돼 있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코인 보유 의혹에 대해 해명하면서 현재까지도 9억원 상당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스스로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공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관련 논란이 불거진 지 나흘 만인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 위기 속에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께 더 일찍 사과드렸어야 했는데 억울한 마음에 소명에만 집중하다 보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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