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경찰관 '학폭' 반전···피해자도 가해자와 퇴교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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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찰학교에서 지난 3월 학교폭력과 집단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생 4명이 퇴교 처분을 받은 가운데 당시 피해자도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돼 퇴교 처분을 받았다.
9일 중앙경찰학교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A씨는 교육생 동료 간 의무위반행위로 가해자들과 같은날 퇴교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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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찰학교에서 지난 3월 학교폭력과 집단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생 4명이 퇴교 처분을 받은 가운데 당시 피해자도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돼 퇴교 처분을 받았다.
9일 중앙경찰학교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A씨는 교육생 동료 간 의무위반행위로 가해자들과 같은날 퇴교 처분을 받았다. 중앙경찰학교는 예비 경찰관을 교육하는 곳이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건수 하나 잡으면 학급 인원 다 듣는 강의실에서 조리돌림하면서 X무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중앙경찰학교 조사 결과 교육생간 폭력과 집단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돼 동료 간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교육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중앙경찰학교는 학교장 직권으로 이들을 퇴교시키기로 같은달 16일 의결했다.
그러나 당시 중앙경찰학교 조사 결과 A씨도 가해자 측에게 위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추가 조사 및 학생 지도위원회 논의를 거쳐 교육위 의결로 A씨 역시 퇴교 처분했다.
중앙경찰학교 관계자는 "(A씨의) 가해행위가 명확히 인정돼 교육위에서 처분했다"며 "중앙경찰학교에서도 충분히 이를 인지했고 가해자, 피해자 양쪽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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