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관련 없으면 통보했겠나"...檢, 김남국 압수영장 재청구 검토
檢, '김남국 이상 거래' FIU 통보로 수사 착수
김남국 전자지갑 압수영장 기각으로 수사 지연
불법 없었다는 김남국…檢, 압수영장 재청구 검토
'코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 이해충돌 여부 쟁점
[앵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관련 논란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의원의 전자 지갑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범죄와 무관했다면 통보도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검찰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FIU, 금융정보분석원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때 60억 원 넘는 가치의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했던 김 의원이 전량 인출하는 등 이상 거래가 의심된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대한 확인에 나섰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면서 구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어') : (계좌 영장은 기각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거의 99%로 알고 있고요.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들이 거의 아예 인정이 안 됐다, 라고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 의원은 주식 매도 자금으로 지난 2021년 2월 9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10억 원을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는 없었다면서도 자신의 구체적인 가상화폐 거래 내역이나 10억 원 예금이 늘어난 배경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듭된 해명에도 논란이 커지면서 검찰은 김 의원 전자지갑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 범죄와 관련이 전혀 없었다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수사기관으로 통보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검찰은 투기성 높은 '김치 코인'에 10억이 넘는 거액을 투자한 배경과 매수 시점 등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와 별도로 김 의원이 과거 '코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지도 법적 쟁점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통상 절차에 따라 이해 충돌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영상편집: 송보현
그래픽: 강민수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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