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남국 이해충돌 해당하는 지 검토 중” vs 金 “정보 이용 등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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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집 가진 국회의원은 부동산 관련 법을 발의 못 하고 차 가진 사람은 자동차와 관련된 법을 발의 못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 법에 의해서도 이 경우에는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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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60억 코인 보유’ 논란 나흘 만에 사과하면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각종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권익위는 9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일부 국회의원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다른 유권해석 사례와 동일하게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어치(당시 가치 기준) 보유했던 사실이 확인돼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는 지난 2021년 7월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이 법안은 가산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금융소득과 합쳐 5000만원까지 소득세를 공제하는 것과 함께 소득세 부과를 1년 유예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가상화폐로 60억원을 보유한 김 의원이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발의한 것은 이해충돌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공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며칠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다. 민생 위기 속에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김 의원은 “어제(8일) 입장문을 통해 자세히 소명했지만 모든 거래는 실명 인증된 계좌를 통해서 제 지갑으로만 투명하게 거래했다”면서 “아울러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상속·증여받았다는 것 역시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다시 한번 해명했다.
이어 “당에도 충실하게 근거자료 일체를 모두 제출했다”면서 “당분간은 당의 조사에 적극 임하고 혹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더 있다면 성실히 제출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세 만기가 도래해서 가지고 있는 전세자금 6억원을 투자해 LG디스플레이(주식)를 산 것”이라며 가상자산 투자 자금 출처를 설명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집 가진 국회의원은 부동산 관련 법을 발의 못 하고 차 가진 사람은 자동차와 관련된 법을 발의 못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 법에 의해서도 이 경우에는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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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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