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살해 손도장 찍은 40대 징역 30년

이준석 2023. 5. 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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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자신이 살해하고 암매장한 동업자의 시신을 다시 꺼내 손도장을 찍은 40대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해, 시신유기,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4월, 주식 공동 투자자인 50대 남성이 자신이 빼돌려 쓴 투자금 1억 원을 갚으라고 하자 남성을 죽여 경남 양산의 한 밭에 묻고, 며칠 뒤 시신을 꺼내 손도장을 찍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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