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채용 알선' 수억원 챙긴 전 국립대 교수·기자,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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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채용을 해주겠다며 교수 지원 예정자에게 접근해 수억원을 받은 전 국립창원대 교수와 지역 언론사 임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9일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언론사 임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전 국립창원대 교수 B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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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교수 채용을 해주겠다며 교수 지원 예정자에게 접근해 수억원을 받은 전 국립창원대 교수와 지역 언론사 임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9일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언론사 임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명령한 추징금 3억33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전 국립창원대 교수 B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이들은 현직 신분이던 지난 2016년 교수직 지원 예정자 측으로부터 채용 알선 명목으로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교수 지원 예정자 측으로부터 돈만 받아 챙겼지만 이후 대학의 교수 채용 공고는 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 언론인 A씨는 취득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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