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고수익’ 하이일드펀드 분리 과세, 6년 만에 부활
다음달 12일부터 가입하는 하이일드펀드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 적용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저 신용등급의 기업 회사채 수요 기반을 확대하고, 고위험·고수익 상품을 찾는 투자자에게 채권 투자 유인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2일부터 내년 말까지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은 2014년 도입돼 3년 뒤 종료됐다가 이번에 6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하이일드펀드는 공모펀드 기준으로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고 이 가운데 신용등급 BBB+(투자 적격 등급 중 신용상태 적절) 이하가 45% 이상인 펀드다. 사모펀드일 경우 공모펀드 조건에 A등급 회사채(A2등급 전단채 포함)에 15% 이상 의무 투자 요건이 추가된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하이일드펀드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소득은 가입일에서 3년간, 1인당 가입액 3000만원에 한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세율(14%·지방세 포함 15.4%)로 처리된다. 국내 거주자여야 하고 가입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기존 가입자는 해당 상품이 세제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시점 이후에 신규 계좌를 만들고 새로 납입하면 된다.
금융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세제 혜택 부여 시점부터 하이일드펀드에 3000만원을 투자할 때 발생하는 절세 효과는 연수익률 5%에서 약 153만원, 6% 184만원, 7%일 경우 215만원이라고 설명했다. 단, 이는 과세표준 구간이 10억원을 초과할 때 해당되는 최고세율 49.5%를 반영한 수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저신용등급 채권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하이일드펀드 투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3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조치로 신규 자금 약 3조원이 하이일드펀드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 1분기 무보증회사채 발행물량 33조2000억원 중 약 70%는 우량채(AA-등급 이상)였다. 우량채 미매각률은 0.6%지만 A등급 미매각률은 15.8%, BBB+등급 이하 미매각률은 37.9%였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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