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 만에 나온 ‘주가조작’ 대책…“부당이득 최대 2배 환수”
[앵커]
이렇게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주가 조작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장혁진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주가 폭락 사태 보름 만에 나온 대책의 핵심은 신종 주가조작 수법도 미리 잡아내겠다는 겁니다.
라덕연 씨 측은 특정 종목을 길게는 3년에 걸쳐 조금씩 사들이며 감시망을 피했는데, 이를 보완하자는 취지입니다.
100일 이하 단기 급등락, 거래량 급증만 감시하던 시스템을 6개월, 1년 단위까지 늘리고, 조사 인력도 확충해 SNS 등에 퍼진 풍문까지 조사합니다.
결정적 제보자에겐 포상금을 2배 늘려 최대 40억 원으로 올리고, 자진 신고자에 대한 형량을 줄여줍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법사위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처리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도 대폭 강화합니다.
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를 신설합니다.
또 주가 조작이 적발되면 10년 동안 증시 등 자본시장에서의 거래는 물론 상장사 임원 선임도 금지됩니다.
수사 역량 확충을 위해 현재 임시 조직인 검찰 증권범죄합수단을 상설화하기로 했습니다.
[신자용/법무부 검찰국장 : "지난 정부 때 검찰 기능이 상당히 약화 되는 부분이 직제에서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회복하기 위한..."]
다만, 더 엄한 처벌을 위해선 주가조작 부당 이득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범죄수익을 어떻게 추정할 거냐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환수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주가조작을 법원에서 증명해내는 게 대단히 어려운 거거든요."]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로 허점이 드러난 CFD, 즉 차액결제거래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격 요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장혁진 기자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CG:박미주
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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