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초학력평가 성적 공개 조례안’ 위법성 여부 대법서 가른다

남지원 기자 2023. 5. 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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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제소·집행정지 신청…인용 땐 효력정지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성적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의 갈등 끝에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조례는 학교장이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매년 학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교육감은 진단검사 시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검사 결과를 공개한 학교를 포상할 수도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성적을 공개하는 지자체가 된다.

현재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는 학부모와 학생에게만 통보된다.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역시 학교 서열화, 성취도평가 대비 문제 풀이로 인한 수업 파행 등을 막기 위해 2017년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전환됐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학력향상특위는 학습결손이 커진 상황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성적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10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에 관해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조례안이 교육청 권한을 침해하고 상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이 조례를 재심의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조례가 가결돼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소하면서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평가 성적 공개 여부는 대법원이 결정하게 됐다. 이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하지 않아도 서울시의회 의장이 10일부터 공포할 수 있고 공포와 동시에 발효되는데, 대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인용하면 효력이 정지된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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