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일당, 6천억 챙겨” 추가 고소…‘엄벌’ 관건은?
[앵커]
이번 사건은 수법이나 규모로 볼 때 수사가 만만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검찰 스스로도 품이 많이 들 수사라고 평했는데요,
앞으로 이어질 수사의 쟁점, 김청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라덕연 씨에게 돈을 맡겼던 투자자 60여 명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라 씨의 수법이 전에 없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형진/변호사/고소인 대리인 :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주가조작 사건이 아니고 가치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금융사기 수법이라는... 피해자들은 자신의 투자금이 주가 조작의 원금으로 사용되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투자자들은 저평가 우량주를 장기 매집한다는 라 씨의 말만 믿고 자금을 넣었는데, 라 씨가 동의도 안 받고 빚투의 일종인 차액결제거래, CFD 투자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고소장을 낸 60여 명의 투자손실은 천억 원대, 라 씨 일당은 최대 6천억 원을 챙겼다고 주장합니다.
검찰 수사의 첫 번째 관문은 통정매매 입증입니다.
라 씨의 투자 종목 주가는 길게는 3년여에 걸쳐 꾸준히 올랐는데, 시점마다 어떤 수법으로 미리 짜고 매매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핵심입니다.
[공형진/변호사/고소인 대리인 : "(투자자들이) 휴대전화를 맡겼다고 해서 통정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없고 통정 매매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증거와 진술 등으로 통정매매가 확인되면 이후엔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주가조작 이득을 산정해야 합니다.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과 실적 호재 등으로 발생한 이득을 구분하는 건 매우 까다롭습니다.
앞선 여러 주가조작 사건에서도 부당이득을 특정하지 못한 탓에 가벼운 형에 그친 적이 많았습니다.
김익래 다우키움 그룹 전 회장과 김영민 서울 가스 회장 등 절묘하게 손실을 피한 최대주주들도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금융감독원 검사가 함께 이뤄지고 있어, 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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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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