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400만 원…김민석, 올림픽 출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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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빚었던 스피드스케이팅 김민석 선수가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민석은 지난 3월 벌금 8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는데,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일 경우 국가대표 자격이 3년간 박탈되기 때문에 2026년 밀라노 올림픽 출전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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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빚었던 스피드스케이팅 김민석 선수가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으로 2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지만 다음 올림픽 출전은 가능하게 됐습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평창과 지난해 베이징올림픽에서 2회 연속 남자 1천500미터 동메달을 따낸 김민석은 지난해 7월 대표팀 훈련 기간 중 동료와 술을 마신 뒤 선수촌 내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냈습니다.
김민석은 지난 3월 벌금 8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는데,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일 경우 국가대표 자격이 3년간 박탈되기 때문에 2026년 밀라노 올림픽 출전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김민석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오늘(9일) 400만 원으로 벌금이 낮춰진 선고를 받으면서 국가대표 자격 박탈 징계가 2년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민석은 2025년 5월이면 징계에서 풀려 같은 해 하반기 열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올림픽 출전을 노릴 수 있게 됐습니다.
김민석은 현재 빙상연맹으로부터 받은 징계로 내년 2월까지는 선수 자격 자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CG : 손승필)
하성룡 기자hahaho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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