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예측한 사람 있나”…이상민 측, 책임론 부정
이 장관의 대리인인 윤용섭 변호사는 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좌중을 향해 이같이 질문했다.
그는 “저는 (참사를 예측한 사람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장에 있던 경찰관도 압사 사고가 날 것이라고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행안부 장관이 그런 사실을 알고 미리 준비하지 않았으니 장관직에서 파면당해야 한다는 게 온당한 주장이겠느냐”고 물었다.
윤 변호사는 사후 대응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는 “경험하지 못한 참사가 발생했는데 일사불란하게 아무 문제 없이 한 번에 끝낼 수 있겠느냐”며 “시스템 전반을 조사한 뒤 ‘이런 점이 미흡한데 전부 행안부 장관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일반 국민과 달리 행안부 장관은 재난안전법상 권한과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에 규정된 권한을 피청구인(이 장관)이 실체적으로 행사했다는 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회 측은 또 “참사 전후 피청구인의 대응은 헌법과 법률이 장관에게 요구한 수준과 국민의 기대를 현저히 저버렸다”며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역량과 자격이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 장관의 통화 내역을 조회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리인단은 “긴박하고 급박했던 상황에서 피청구인의 행적과 대응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이미 통화 내역을 캡처해서 제출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오는 23일과 내달 13일 두 차례에 걸쳐 행안부와 소방청, 경찰청의 책임자 4명을 증인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국회 측이 신청한 유족·생존자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와 이태원 골목길 현장 검증 여부는 차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심판정에는 이 장관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직접 출석했다.
김 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의 공백 장기화가 상당히 우려된다”며 “집중적으로 심리해 신속한 결정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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