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죽이고 집에 불 지른 50대女…"혼자 죽을 수 없어서"

이보배 2023. 5. 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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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반려견을 죽이고 자기 집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58·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16분께 인천시 중구 송월동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반려견을 죽인 뒤 개 사체에 이불을 덮어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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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키우던 반려견을 죽이고 자기 집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58·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16분께 인천시 중구 송월동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반려견을 죽인 뒤 개 사체에 이불을 덮어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옆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끈 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죽을 수 없어 강아지를 죽였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면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정신질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면서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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