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씨름 졌다고 아들 놀림받자, 학교 친구들 협박한 40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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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들이 팔씨름에 졌다고 놀림 받자 학교에 찾아가 친구들을 협박한 40대 아빠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2단독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다니던 대전 중구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아들 친구 B(15)·C(15)군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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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들이 팔씨름에 졌다고 놀림 받자 학교에 찾아가 친구들을 협박한 40대 아빠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2단독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다니던 대전 중구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아들 친구 B(15)·C(15)군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학교를 찾았을 때는 수업 중이었다. 교사 제지에도 A씨는 교실에 들어가 이들에게 "아저씨는 너 좋게 생각 안 해, 너무 다혈질이라 어젯밤에 너 집 찾아갈 때도 집에서 뜯어말려서 참은 거야"라고 했다.
또 "너네 안 때리고 너희 부모님을 때리겠지"라며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자신의 아들이 B군과 C군으로부터 팔씨름 진 일로 놀림을 받았다는 말을 듣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수업 중인 고등학교를 찾아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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