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재판기록 유출' 수사에 "변호인 압박"vs"절차 진행"
이재명·민주당 재판기록 유출 놓고 입장차
변호인 "재판중인 변호인 소환 합당하지 않아"
검찰 "재판서 언급 부적절…절차대로 진행"
쌍방울그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혐의 재판 기록이 외부로 유출돼 검찰이 수사중인 가운데, 법정에서는 변호인과 검찰 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변론 중인 변호인을 압박하고 있다"는 입장을, 검찰은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의 뇌물 혐의 31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의 '재판기록 유출' 수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서 8시간 조사를 받았다"며 "이 사건의 공동변호인에게 (재판 녹취록을) 준 것일 뿐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쪽에서 나간 것이 맞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직접 소명도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하지만 검찰은 내 지시를 받고 기계적으로 자료만 전달한 우리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직원에게까지 소환 통보를 했다"며 "아직 쌍방울 뇌물 재판 1심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변론 중인 변호인을 소환한다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을 알지도 못하고 관련자와 접촉한 적도 없다"며 "전자우편이나 전화로 우선 조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인권보호수사준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유출 사건과 현재 진행중인 재판은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소송기록 유출 사건은 이 재판과는 관련이 없는 다른 부서에서 진행되는 사건"이라며 "통상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며 공판검사들은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때문에 해당 내용을 이 재판에서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이며, 오히려 수사중인 다른 부서 검사나 수사관에게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뇌물 재판에서 나온 증인의 녹취록과 검찰의 수사자료를 무단으로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 대표는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라는 글과 함께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재판에 출석했던 쌍방울 전 비서실장의 증인신문 녹취록 일부를 게시했다. 그러면서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법정증언과 증언보도..너무 달라요'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녹취록은 재판부나 검찰, 담당 변호인만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녹취록을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또다른 변호인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도 같은달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쌍방울 수사자료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500만 달러는 대북사업을 위한 투자금"이라며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투자유치보고서(IR)를 공개했다. 하지만 해당 자료는 검찰이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로, 외부로는 공개할 수 없다. 결국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중이다.
현재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쌍방울 의혹 재판은 3가지 혐의가 병합돼 진행되고 있다. △쌍방울로부터 뇌물과 정치자금(3억 2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건넨 혐의(대북송금) △쌍방울 PC에서 뇌물증거 삭제 지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이다.
이날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송금에 공모한 적도, 관여한 사실도 없으며, 공모할 필요도 없었다"며 뇌물에 이어 대북송금 관련 혐의도 모두 부인했다.
한편 이번 의혹에서 가장 주요 인물로 꼽히는 김성태 전 회장이 다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해외도피를 하다 올해 1월 국내로 송환된 김 전 회장은 대중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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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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