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의무 방임” vs “전부 장관 잘못이냐”…막 오른 이상민 탄핵심판
[앵커]
오늘(9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장관이 핵심 의무를 방임했다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 이 장관 측은 예상 못 한 참사의 책임을 묻는 건 옳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상민 장관 파면하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 소추된 지 석 달 만에 열린 첫 변론기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 이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정해문/이태원참사 유가족 : "생명을 지키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생명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것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면 무슨 말씀입니까."]
처음으로 대심판정에 출석한 이상민 장관은 참사에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법적 책임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장관으로서 법적책임이 없다고 보시나요?) ..."]
헌재가 두 차례 준비 기일을 통해 정리한 주요 쟁점은 이 장관에게 재난 예방 조치의 의무가 있는지, 적절한 사후 조치를 했는지 등입니다.
국회 측은 사고가 예견됐음에도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참사 후에도 재난관리 주관 기관조차 정하지 않아 행안부 장관의 핵심 의무를 방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장관 측은 방청객을 향해 이 중에 참사를 예측한 사람이 있냐고 물으면서, 경험하지 못한 참사가 발생했는데, 미흡한 건 전부 장관 책임이라는 건 옳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변론을 끝까지 방청한 후, 이 장관에게 말을 걸기도 했지만 이 장관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공무원 4명에 대해 이달 중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늦어도 8월까지는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리겠단 입장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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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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