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하게 일하려고”…인적피해 교통사고 기록 조작한 경찰관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3. 5. 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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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편하게 하려는 이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단순 물적 피해 사고로 조작해 적발된 경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공전자기록등위작,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귀포경찰서 소속 A 경장(3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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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편하게 하려는 이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단순 물적 피해 사고로 조작해 적발된 경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공전자기록등위작,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귀포경찰서 소속 A 경장(3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경장은 2020년 5월부터 11개월간 관내 교통사고 가운데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 14건을 단순 물적 피해 사고로 둔갑시키는 등 허위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 3건은 피의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해 정식 수사가 필요했던 사건으로 나타났다.
경찰 내부 감찰 결과 A경장의 범행 이유는 ‘손쉬운 업무 처리를 위해서’ 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명 피해 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고, 사고 원인 규명, 탑승자·동승자 파악, 현장 약도 등이 포함된 조서를 꾸려야 한다. 또 수사기록을 심사받고 상사의 결재도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따른다. 반면 단순 물적 피해 사건은 시스템에 전산 정보를 입력 후 상사의 결재만 받으면 종결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1심 법원은 A 경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경장은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A 경장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A 경장은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최근 당연퇴직 처리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공전자기록등위작,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귀포경찰서 소속 A 경장(3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경장은 2020년 5월부터 11개월간 관내 교통사고 가운데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 14건을 단순 물적 피해 사고로 둔갑시키는 등 허위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 3건은 피의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해 정식 수사가 필요했던 사건으로 나타났다.
경찰 내부 감찰 결과 A경장의 범행 이유는 ‘손쉬운 업무 처리를 위해서’ 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명 피해 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고, 사고 원인 규명, 탑승자·동승자 파악, 현장 약도 등이 포함된 조서를 꾸려야 한다. 또 수사기록을 심사받고 상사의 결재도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따른다. 반면 단순 물적 피해 사건은 시스템에 전산 정보를 입력 후 상사의 결재만 받으면 종결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1심 법원은 A 경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경장은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A 경장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A 경장은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최근 당연퇴직 처리됐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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