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예방 조치 미흡했다"…"경찰도 예측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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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릴 탄핵심판의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이상민 장관 측은 당시 이태원 현장에 있던 경찰관도 참사 가능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국회 측은 그런 재난에 대응하는 것이 장관의 임무라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주무부처 장관이라면 예방을 하거나, 못했으면 재난안전법에 따른 사후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맞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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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릴 탄핵심판의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이상민 장관 측은 당시 이태원 현장에 있던 경찰관도 참사 가능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국회 측은 그런 재난에 대응하는 것이 장관의 임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상민 장관, 파면하라.) 파면하라, 파면하라, 파면하라]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장관 탄핵을 요구하는 가운데, 지난 2월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지금 상황을 국정 공백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국정의 공백과 차질을 조속히 매듭짓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성심껏 임하겠습니다.)]
첫 변론기일에서는 이 장관 탄핵 여부를 가릴 3가지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 장관이 참사 전 예방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사후 대응 조치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그리고 장관으로서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지켰는지입니다.
이 장관 측은 밀집 해소 같은 사전 예방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고, 군중의 저항을 불러일으켜 오히려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용섭/이상민 장관 측 대리인 :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의 인식도 이런 압사사고가 날 거라는 것을, 그 시점에서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행안부 장관이 이걸 예측할 수 있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반면 국회 측은 주무부처 장관이라면 예방을 하거나, 못했으면 재난안전법에 따른 사후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맞받았습니다.
[장주영/국회 측 대리인 : 재난안전법이 규정하는 바는 행안부 장관이 뭔가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피청구인은 법률 위반을 했다….]
오는 23일 추가 변론기일을 잡은 헌재는 집중 심리를 통해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정삼, CG : 제갈찬·강윤정)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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