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헌법이 부여한 국민 생명 보호 의무 저버린 이상민 장관 파면해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이 정식으로 시작된 9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이 장관의 파면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당시 사전예방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않았고 참사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이 장관은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유가족의 명단,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지정과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등과 관련해 위증과 번복 등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만 보였다”고 했다.
천윤석 시민대책회의 이상민탄핵TF 소속 변호사는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이상민 장관의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며 “이상민 장관은 ‘다중 밀집 행사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경찰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가 운집할 것을 예견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헌법적 문제이며,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장관을 파면해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유럽인권재판소는 국가가 ‘생명 박탈이 일어나기 전, 일어나는 동안, 일어난 이후 당사국 당국이 취한 절차’ 모두가 조사 및 수사돼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법상 자신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재난조사조차 필요 없다고 내팽개쳤으며, 유가족과 시민들이 바라는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향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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