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자 표시 제한’ 10분 11번 전화, 스토킹 벌금 500만원

홍수현 2023. 5. 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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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번호가 뜨지 않는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한 20대 남성이 스토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10분간 11차례 B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이때 모두 자신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는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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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자신의 번호가 뜨지 않는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한 20대 남성이 스토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 이미지)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전 여자친구 B씨에게 반복해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A씨는 10분간 11차례 B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이때 모두 자신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는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했다. 또 1시간 동안 119건의 메시지를 발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스토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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