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출신 변호사, 강남서 대낮 접촉사고 내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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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여성 변호사가 서울 강남에서 대낮에 교통사고를 낸 뒤 후속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입건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의 한 도로에서 접촉사고를 낸 뒤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차를 두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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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여성 변호사가 서울 강남에서 대낮에 교통사고를 낸 뒤 후속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입건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의 한 도로에서 접촉사고를 낸 뒤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차를 두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A씨가 당시 좌측에서 우측으로 상대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교통사고가 났는데 여성 차주가 차를 두고 사라졌다"는 상대 차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당시 A씨의 음주운전 여부 및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A씨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할 계획이다.
A씨는 무한도전 등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여성 특보 중 한 명으로 활동했다. 임기 초반 대통령실에서 4개월간 행정관으로 일했다.
A씨는 또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낸 전력이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사고를 낸 사람이 즉시 정차해 사상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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