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밖에 안됐는데 노후 아파트?...청주시 아파트 노후 기준 논란

홍우표 2023. 5. 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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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쓰겠다는건지, 선심성으로 집행하겠단 건지, 의문이 들지 않을수 없습니다.

물론 수혜대상 주민과 세대수도 지원 기준이지만 일단 노후 아파트의 대상 폭을 워낙 넓게 해놓다 보니 선택과 집중보다 나눠주기식으로 사업이 흘러 온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행 10년 이상인 노후 공동주택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장기수선충당금같은 대비책이 있는 아파트의 경우 아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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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주지역 아파트의 80% 이상이 노후됐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청주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르면, 지어 진 지 10년 이상이 되면 노후 주택으로 간주해 지원이 가능하다는 데요,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쓰겠다는건지, 선심성으로 집행하겠단 건지, 의문이 들지 않을수 없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주시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옥상 방수, 단지 내 도로 보수, 방범용 CC-TV 등입니다.

지금까지 모두 170억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래픽> 여기서 말하고 있는 노후 공동주택의 가장 큰 기준은 조례에 근거해 건축된 지 10년이 지났는지 여부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청주지역 645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543개 단지가 낡았다는 얘기로 황당한 지원 기준인 셈입니다.

<녹취> 청주시 관계자
"전국 자치단체를 저희가 검토해 보니 대부분 10년이 기준이 됐더라고요."

물론 수혜대상 주민과 세대수도 지원 기준이지만 일단 노후 아파트의 대상 폭을 워낙 넓게 해놓다 보니 선택과 집중보다 나눠주기식으로 사업이 흘러 온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려 325개 단지가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 그 대상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게 됐습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시의원들이 재량사업비를 없애는 대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시의원들의 압박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청주시는 올해 확보한 22억원에 2회 추경예산을 통해 9억원 가량을 보태는 방안을 찾고 있지만 선심성 예산을 계속 증액하는 데 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녹취> 청주시 관계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폐지가 되고 노후공동주택사업으로 편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그 선정 자체가 기준이 달랐어요. 그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행 10년 이상인 노후 공동주택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장기수선충당금같은 대비책이 있는 아파트의 경우 아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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