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다음달 정식 시행…'꼼수 계약' 우려도

조성흠 2023. 5. 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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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일정 이상의 보증금이나 월세를 받는 임대차 계약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다음 달 정식 시행됩니다.

하지만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높여 임대료를 보존하면서도 신고 의무를 피하는 '꼼수 계약' 사례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성흠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원룸.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가 30만원인데, 전기와 가스 사용료도 포함되지 않은 관리비가 33만원.

월세보다 더 비쌉니다.

관악구의 한 원룸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9만원이지만, 관리비가 월세와 같은 29만원입니다.

일부 주택에서 월세와 비슷한 수준의 관리비를 책정하는 이유는 전월세 신고제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2021년 6월부터 시작된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 운영이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계획인데,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월세는 낮추고 관리비를 높이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하는 '꼼수 계약'이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아직까지 임대인의 관리비 금액 지정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상황.

이에 정부는 부당한 관리비 부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3일)> "그게(관리비가) 임대인의 소득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세금 문제도 발생하고요. 이점에 대해선, 우리가 기준을 명확히 해서…"

우선, 50가구 이하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내역 공개를 법으로 적용해 임차인들의 계약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전월세신고제 #관리비 #원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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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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