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괴롭힘' 당했던 예비경찰 학폭 피해자도 '퇴교'…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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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중앙경찰학교(중경)에서 벌어진 폭력 사건으로 가해 교육생 4명이 퇴교 처리된 가운데 당시 피해학생도 가해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돼 퇴교 처분을 받았다.
9일 중경에 따르면 당시 학폭피해자였던 A씨는 이날 교육생 동료 간 의무위반행위로 퇴교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 또한 대상자들에게 가해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중경은 이날 A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및 학생지도위원회 논의를 거쳐 퇴교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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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교육생 '퇴교 처분'…A씨도 가해행위 드러나
(서울=뉴스1) 김규빈 송상현 기자 = 지난 3월 중앙경찰학교(중경)에서 벌어진 폭력 사건으로 가해 교육생 4명이 퇴교 처리된 가운데 당시 피해학생도 가해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돼 퇴교 처분을 받았다.
9일 중경에 따르면 당시 학폭피해자였던 A씨는 이날 교육생 동료 간 의무위반행위로 퇴교 처분을 받았다.
앞서 중앙경찰학교 교육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동아리)에는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건수 하나 잡으면 학급 인원 다 듣는 강의실에서 조리돌림하면서 무시한다"며 "어린 사람들은 물인지, 음료수인지 액체를 목에 뿌려서 옷이 다 젖게 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중경은 312기 예비경찰 교육생이 또 다른 교육생을 집단으로 괴롭힌 정황을 파악했다.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대상자 4명을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 결정했다.
교칙에 따르면 학교장은 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 교육위의 안건에 오른 학생에 대해 직권으로 퇴교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A씨 또한 대상자들에게 가해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중경은 이날 A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및 학생지도위원회 논의를 거쳐 퇴교 처분을 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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