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 없었다는 운전자, 또 사고 냈다더라”… 스쿨존서 어린이 2명 친 10대, 미성년이라 풀려났다?

현화영 2023. 5. 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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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과속으로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 2명을 친 오토바이 운전자가 미성년자란 이유로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이 일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다친 아이가 2명이나 있는데 (가해자가) '배달하다 재수 없었네'라는 식으로 가볍게 얘기했다"면서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데, 사고를 낸 지 한 달도 채 안 돼 또 다른 교통사고를 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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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른 사건으로 소년원 수감 중
JTBC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영상 갈무리. 뉴시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과속으로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 2명을 친 오토바이 운전자가 미성년자란 이유로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이 일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다친 아이가 2명이나 있는데 (가해자가) ‘배달하다 재수 없었네’라는 식으로 가볍게 얘기했다”면서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데, 사고를 낸 지 한 달도 채 안 돼 또 다른 교통사고를 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9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지난 4일 방송된 JTBC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어린이날 특집 영상이 퍼졌다.

이날 방송에선 1년3개월 전 발생한 ‘스쿨존 오토바이 사고’를 조명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A군은 오토바이를 몰다 횡단보도 신호등의 보행자 신호가 27초 남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55~59㎞/h 이상으로 빠르게 달렸고, 좌회전 차로에서 불법 직진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의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두 어린이를 덮쳤다.

이 사고로 한 아이는 전치 8주, 다른 한 아이는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사고 직후 한 아이가 절뚝거리며 일어나지만 다른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담겼다.

전치 12주 진단을 받은 아이는 심각한 두개골 함몰 골절을 당해 긴급 수술받았으며 충격으로 사고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

이 아동의 어머니는 방송에서 “다친 애들이 두 명이나 있는데 (A군이) 다른 라이더들과 웃으며 떠들고 있더라. 자기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없었다”라며 “(피의자는) ‘배달하다 재수 없었네’라는 식으로 가볍게 얘기하더라”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데, 사고를 낸 지 한 달도 채 안 돼 또 다른 교통사고를 냈다고 들었다”면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연속으로 사고를 내고도 자유롭게 다니는 걸 보고 힘들었다”라고 토로했다.

피해 아동 측이 가해자 아버지와 전화를 했지만, ‘배달 업체 사장님이 다 책임지실 것’이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왔다고 한다.

한편, 피해 아동은 6개월마다 컴퓨터 단층촬영(CT) 검사를 받으며 뇌 상태를 살펴보고 있으며 불안 증세로 약물 및 놀이 치료를 병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의 어머니는 “몇 달 전에는 아이가 ‘눈이 안 보여. 세상이 하얗게 보여’라고 말하더라”라며 “CT를 찍었는데 일시적으로 시력이 안 보이는 증상이었다. 너무 놀랐다. 모든 게 무너져내렸다”고 울먹였다.

이어 “아이가 이젠 오토바이 소리만 들어도 긴장한다.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도 오토바이가 됐다”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파란불에 건너는 데도 아이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누가 그 길을 건너겠냐”고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A군은 현재 다른 사건으로 소년원에 수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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