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후손으로 속여 재외동포비자받은 우즈베키스탄인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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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불법 입국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앵커>
재외 동포들의 경우 체류기간이나 취업 범위 면에서 유리한데, 이들은 이를 악용해 고려인의 후손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뷰> 박지환/충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는 출생증명서를 수기로 작성하는데 현지 총책들이 수기로 작성하는 모친의 민족 부분에 코리안이라고 위조를 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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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불법 입국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재외 동포들의 경우 체류기간이나 취업 범위 면에서 유리한데, 이들은 이를 악용해 고려인의 후손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리포트>
경찰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브로커 A씨 집 안에 들이닥치자, 집 안에서 출생증명서가 여러장 발견됩니다.
<그래픽>
출생 증명서에는 어머니의 출생지가 대한민국으로 나와있지만, 모두 위조된 출생증명서들입니다.//
<그래픽>
H-2나 F-4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직계존속이 있으면 부여되는 비자와 체류 자격으로 특히 F-4의 경우 체류 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고,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들은 A씨 등 브로커들을 통해 고려인의 후손인 것처럼 출생증명서를 위조한 뒤, 국내에 들어와 지속해서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통해 체류기간을 연장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박지환/충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는 출생증명서를 수기로 작성하는데 현지 총책들이 수기로 작성하는 모친의 민족 부분에 코리안이라고 위조를 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5년동안 H-2비자로 입국한 2만 3천여명의 입국자 명단을 확인한 뒤 출생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알선한 27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 중 A씨 등 브로커 3명은 3천달러에서 많게는 1만달러의 수수료를 받은 뒤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뷰>김명기/충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우즈베키스탄보다 한국이 임금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보니 이런 불법을 감수하고 입국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은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총책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한편, 불법 입국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비자 발급 절차의 개선을 위해 이번 불법 입국 사례를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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