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측 "검찰, 법정 증인 소환해 위증 수사, 증언 독립성 침해"

김경희 기자 2023. 5. 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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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 카드와 차량 등 각종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검찰이 법정 증인들에 대한 위증 혐의 수사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9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등의 재판에서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는 “(법정에서)증언한 사람들에 대해 위증 혐의로 소환과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법원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증인들을 소환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에서는 혐의가 있으니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내가 말을 잘못하는 수사를 받는구나 싶어 위축될 수 있고 이는 법정 증언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재판부는 증인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은 “위증 수사는 증언과 객관적 사실관계가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해 제3자가 위증수사에 대해 알게되거나 압박을 느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또 이 전 부지사의 재판기록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SNS와 민주당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것과 관련한 검찰 수사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 변호사는 지난 주 검찰에서 8시간의 조사를 받았다고 부연하며 “우리 법무법인은 이 전 ㅈ부지사의 공동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인에게 자료를 공유한 것일 뿐 민주당 관련 인사를 만난적도 없는데, 제 지시를 받고 공동변호인에게 자료를 준 다른 변호인에게까지 소환을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당장 멈춰주시고, 그 의도가 아니라면 여러 사람 힘들게 하루 종일 모든 사람을 조사하는 방식은 지양해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은 “소송기록 유출은 다른 부서에서 형사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개입하지 않고 있어 언급하기 부적절하다”며 “변호인의 지적은 공판검사에게 자신의 사건에 대해 타 부서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말로 들린다”고 맞받았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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