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심판…"직무 방임 vs 예측 불가"
[뉴스리뷰]
[앵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놓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됐습니다.
국회 측은 이 장관이 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파면을 촉구했고, 이 장관 측은 예측이 불가한 재난이었고 맞섰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이 장관이 국민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며 파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정해문 / 이태원 참사 유족>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최일선의 기관이나 이를 위배해…무려 159명의 생명이 희생됐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반드시 탄핵돼야 합니다."
이 장관은 유족에 애도를 표하면서도 탄핵에 따른 국정공백을 언급했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국정의 공백과 차질을 조속히 매듭을 짓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심리에 성심껏 임하겠습니다."
변론의 핵심 쟁점은 이 장관이 재난 예방 대책을 마련했는지, 사후 대응은 적절했는지 등입니다.
국회 측은 "행안부 장관은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의무가 있지만 이 장관은 하지 않았다"며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을 증명할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장관 측은 "이태원 참사는 지나치게 많은 군중이 밀집해 발생한 참사"라며 "다른 재난과 달리 예측도 불가능했고 중대본 설치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변론에서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 중 생존자·희생자 등은 채택하지 않고 행안부 소속 상황 실장 등 4명만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다만 향후 관련 형사 재판 상황을 보며 추가 채택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헌재는 늦어도 8월 전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으로, 이달 23일과 다음 달 13일 추가변론에서 증인신문을 이어갑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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