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주민 살해하고 '벽간 소음' 탓‥40대 남성 체포

김민형 2023. 5. 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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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경기도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옆집에 사는 이웃을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인은 "소음 문제" 때문이라고 진술했는데, 최근 이렇게 '벽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어제저녁 7시 반쯤, 경기도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

소방대원들이 계단을 급하게 올라가더니, 뒤이어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이 주택 4층에 사는 40대 남성이 옆집에 혼자 사는 30대 남성을 숨지게 한 겁니다.

[이 모 씨/인근 주민] "자꾸 싸움하더래‥거의 119 세 대가 오고."

남성은 범행 뒤 "소음 문제 때문"이었다고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습니다.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이른바 '벽간 소음' 여부를 놓고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입니다.

[조 모 씨/인근 주민] "(주위가) 웅성웅성해서‥경찰이 있었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자해로 쓰러져 있던 남성은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웃끼리 '벽간 소음'을 빌미로 한 강력 사건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도, 수원의 한 원룸텔에서 20대 남성이 옆집 주민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했고, 재작년에도 소음 유발을 자제해달라는 집주인을 세입자가 살해했습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주거 공간이 자신만의 완전한 소유 공간인데, 본인에 대한 자긍심의 훼손으로 생각이 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소음 유발)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불쾌한 감정이 바로 공격 행위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50대 남성이 문을 여닫는 소리와 망치질 소리 등을 탓하며 옆집 이웃을 살해했는데, 검찰의 현장 검증 결과 소음 발생 가능성은 낮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취재: 남현택 / 영상편집: 이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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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남현택 / 영상편집: 이혜지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2030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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