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없는 낙도 주민들…이젠 행정선 이용하세요
박용필 기자 2023. 5. 9. 20:46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로 16일부터 시행
여객선이 다니지 않거나 다리로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행정선·어업지도선 등 지자체 운영 선박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섬 발전 촉진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등을 새로 규정한 것으로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전국에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은 2021년 기준 464개이고, 이 중 여객선·교량 등 교통이 확보되지 않은 섬은 73개이다. 이번 개정으로 73개 섬에 거주하는 1000여명이 지자체 선박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그간 개인 선박을 이용해 섬과 육지를 오가야 했던 섬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가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남부지역의 섬 주민의 이동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개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자체 선박으로 사람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 안전한 선박 이용을 위해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안전장비를 구비하는 등 사고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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