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간 소음'으로 다투다 이웃 살해…자해하고 스스로 신고한 범인

이승환 기자 2023. 5. 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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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가구 주택에서 옆집이 시끄럽다며 이웃을 숨지게 한 40대가 붙잡혔습니다. 옆집끼리의 벽간 소음은 제대로 된 기준도 없고, 또 대부분 부실 시공때문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가 골목길에 경찰차 한 대가 멈춰 섭니다.

경찰관들이 어디론가 달려가고, 구급차와 다른 경찰차도 잇따라 도착합니다.

놀란 주민들이 거리에 나와 상황을 살핍니다.

한 다가구주택에서 "소음 때문에 옆집 사람을 살해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목격자 : 형사분들도 한 대여섯 명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사람만 일단 이렇게 해서 싸서 데리고 내려와서 침대에다가…]

신고한 사람은 다가구주택 5층에 사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웃을 살해한 뒤 자해한 상태로 체포됐습니다.

두 사람 집은 세 걸음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서로 현관문을 열면 닿을 정도 거리입니다.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오전부터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웃 주민 : 어제 아침인가 그 남자 둘이서 막 싸우던데요. 엄청 욕하면서 엄청 쿵쾅거리면서 싸웠어요.]

벽간 소음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소음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진 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월 수원 한 원룸텔에서도 20대 남성이 이웃 40대 남성을 살해했습니다.

['벽간소음' 살인사건 피의자 (지난 2월) : {피해자에게 할 말 없어요?} 없습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해질수록 이웃끼리 다툼은 더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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