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코인 과세 유예법 발의' 김남국 이해충돌 여부 검토

조희형 joyhyeong@mbc.co.kr 2023. 5. 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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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입장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과거 '코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 참여와 관련해 "국회의 이해충돌 유권해석 요청으로 통상적 절차에 따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뒤로 미루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노웅래 의원 등 같은 당 의원 9명과 함께 발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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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합뉴스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입장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과거 '코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 참여와 관련해 "국회의 이해충돌 유권해석 요청으로 통상적 절차에 따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뒤로 미루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노웅래 의원 등 같은 당 의원 9명과 함께 발의한 바 있습니다.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82029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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