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가조작 부당이득 2배 환수...이상거래 감시↑"

권남기 2023. 5. 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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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도록 법을 바꾸고, 이상 거래 감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9일) 국회에서 SG 증권발 폭락 사태의 원인 규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 협의회를 열고,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을 새로 만드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주가조작 적발 때 10년 동안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 등의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시장 감시시스템을 대폭 강화해 6개월 또는 1년 단위 시세 조종 등 신종 수법도 탐지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현재 파견 형태의 임시직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번 달 중에 합수부로 상설화해 정식직제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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