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129억' 털려도 몰랐다…고객 돈 슬쩍한 새마을금고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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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10여년 동안 100억원 넘는 고객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4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1년간 새마을금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약 12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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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10여년 동안 100억원 넘는 고객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4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1년간 새마을금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약 12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고객의 정기 예·적금, 출자금 등을 무단 인출해 몰래 대출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범행은 지난해 5월 서울 송파중앙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를 계기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전국 201곳 소형 금고를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진행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감사를 통해 A씨 등이 근무 중인 새마을금고 회계 장부와 보유 현금이 22억원가량 차이가 나는 사실이 밝혀졌다. 조사가 시작되자 압박감을 느낀 이들은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경영부실을 숨기기 위해 자금을 횡령하는 등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을 종합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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