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레놀 싸다고 직구? 앞으론 안됩니다”…국내 통관 금지

곽선미 기자 2023. 5. 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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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진통제 타이레놀과 고혈압·탈모 치료제 미녹시딜의 국내 통관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에 타이레놀 제품군, 탈모치료제 미녹시딜 제품군, 소화제 텀스 제품군 등에 대한 통관 차단을 요청했으며 관세청은 국내 통관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달 초 국내 주요 해외 직구 사이트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타이레놀과 미녹시딜 제품군에 대한 통관이 금지됐다고 소비자들에게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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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홈페이지 캡처.

관세청이 진통제 타이레놀과 고혈압·탈모 치료제 미녹시딜의 국내 통관을 금지하기로 했다. 의약품은 온라인 거래 금지가 원칙이지만, 두 제품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량 구입이 쉬워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었고 관행적으로 통관이 이뤄져 왔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최근 관세청은 타이레놀 등에 대한 국내 통관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 중이다. 타이레놀 등의 의약품은 약국과 같이 법령에 따라 정해진 곳에서만 구매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원래 살 수 없다.

하지만 약 2년 전부터 저렴한 가격 등에 해당 물품을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예를 들어 타이레놀500mg 100정 가격은 국내에서 4만5000원 가량이지만, 해외직구 시에는 약 1만1000원(8일 오후 4시 환율 적용)이면 구매할 수 있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에 타이레놀 제품군, 탈모치료제 미녹시딜 제품군, 소화제 텀스 제품군 등에 대한 통관 차단을 요청했으며 관세청은 국내 통관을 차단하기로 했다.

해외직구 사이트 몰테일은 최근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타이레놀과 미녹시딜 통관이 금지됐음을 알리는 공지사항을 게재했다. 몰테일 홈페이지 캡처

이달 초 국내 주요 해외 직구 사이트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타이레놀과 미녹시딜 제품군에 대한 통관이 금지됐다고 소비자들에게 안내했다. 최근 관세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요청으로 타이레놀과 미녹시딜 통관을 강화한 데 따른 조치다. 관세청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요청이 들어와 검토했으며 (해당 물품의) 통관을 막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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