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학폭 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징계 절차 돌입

이보라 기자 2023. 5. 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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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권도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소송 재판에 불출석해 의뢰인인 학교폭력 피해자 측에 불이익을 안긴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의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변협은 9일 조사위원회를 열고 권 변호사의 품위 유지·성실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해당 사안은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친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라고 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이다.

권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책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학교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1심에서 유족 측이 승소한 부분도 있었으나 권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로 뒤집혔다. 권 변호사가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탓에 유족 측이 상고도 하지 못해 패소가 확정됐다. 유족은 지난달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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