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중·상류 공장 난립, 수질 기금만 4조 삼켰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간 2000억 원 이상 조성되는 낙동강수계기금의 사용처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지난 20년 동안 수조원 대 기금 상당부분이 낙동강 중·상류의 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에 투입됐는데도, 비점오염원을 배출하는 산업단지의 수는 150% 이상 폭증하면서 맑은 물 공급에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부경대 김창수(행정복지학부) 교수는 "수질 개선이 되려면 오염물질 저감과 비점오염원 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는 오염물질 저감에만 집중돼 있다. 기금이 대부분 중·상류 저감에만 집중된 것은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기조인 오염자 부담원칙에도 위배된다"며 "기금 활용과 관련한 법안 개정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제도의 합리성을 따져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통과 임박한 수계법 개정안
- 상류 오염 해법 없인 ‘무용’
연간 2000억 원 이상 조성되는 낙동강수계기금의 사용처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지난 20년 동안 수조원 대 기금 상당부분이 낙동강 중·상류의 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에 투입됐는데도, 비점오염원을 배출하는 산업단지의 수는 150% 이상 폭증하면서 맑은 물 공급에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임이자(경북 상주시문경시)·더불어민주당 진성준(서울 강서구을) 의원은 각각 지난해 11월·지난 3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질개선에 편중된 기금의 사용처를 안전한 물관리 지원까지 확대하고 기금의 탄력적인 집행이 가능토록 한다. 법안은 낙동강을 비롯해 영산강·섬진강, 금강 유역에도 각각 발의됐다. 임 의원실 관계자는 “전체 기금의 여유자금이 매년 2000억 원가량이며, 법안은 법사위에 넘어가 있다. 다음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 후에도 기금 고갈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말 기준 기금 총 조성액(2002년~2021년)은 3조8775억 원, 사업비 지출은 3조8716억 원으로 잔고는 59억 원에 불과했다. 추가 사업 기금이 부족하다. 사업비 60% 이상은 중·상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에 투입된다. 60% 이상이 이 시설에 들어가는 곳은 4대강 중 낙동강이 유일하다.
특히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20여년 간 4조 원 이상 투입했지만 정작 중·상류 지역 산단 수는 두 배 이상 늘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2002년 102곳이었던 산단 수는 지난해 259곳으로 153% 증가했다. 2022년 기준 단지 내 업체수는 1만4772곳에 달한다. 국가산업단지로만 좁혀도 경북 구미와 대구 내 업체 수는 2012년 1422곳에서 10년 동안 2296곳(2022년)으로 874곳 늘었다. 오염원 저감 노력이 무색하게 오염 배출 시설이 급증하는 것이다.
부산으로선 맑은 물을 공급받기 위해 기금의 23.7%를 부담하며 분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국이다. 2002년부터 20년 간 기금 지원 현황은 경북 35.7%, 경남 28.5%, 대구 9.0% 등에 이어 부산은 2.7%로 꼴찌다. 부경대 김창수(행정복지학부) 교수는 “수질 개선이 되려면 오염물질 저감과 비점오염원 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는 오염물질 저감에만 집중돼 있다. 기금이 대부분 중·상류 저감에만 집중된 것은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기조인 오염자 부담원칙에도 위배된다”며 “기금 활용과 관련한 법안 개정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제도의 합리성을 따져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