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심판 첫 변론…"예상 가능한 참사" vs "의무 다했다"
이태원 참사 대응으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오늘(9일) 첫 변론에서 이 장관 측은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29일 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사회적 재난 예방과 구조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가릴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국회의 탄핵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섭니다.
국회측은, 예상 가능한 참사였고, 사고 발생 즉시 대응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희범/변호사 (국회 측 대리인) : 국민 생명이 꺼져가는 위기상황에서 운전기사 기다리느라 80분 이상 허비하였습니다. 참사 발생 전후 피청구인의 대응은 헌법과 법률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구한 수준과 국민의 기대를 현저하게 저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장관 측은 예상하지 못한 사고에 책임질 수 없고, 사고 대응도 적절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김능환/변호사 (이상민 장관 측 대리인) :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관련 법령 위배한 바는 없습니다. 재난관리 주관기관 정해졌고 그로부터 40분 후인 2시 30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 운영되었으므로 지정이나 설치·운영이 늦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생존자와 유가족 증인 신청 채택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회측은 국정조사에서 나서지 않은 유족의 추가 증언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이 장관 측은 의미있는 증언을 들을 수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적으로 행안부와 소방, 경찰의 안전대응 실무 책임자들을 불러 증언을 듣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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