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학폭 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징계위 회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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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변협은 9일 조사위원회를 열고 권 변호사의 품위 유지·성실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경우 변협에서 제명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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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9일 조사위원회를 열고 권 변호사의 품위 유지·성실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절차상으로는 상임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징계위에 회부되지만 사실상 상임이사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조사위의 징계 개시 청구 결정을 징계위 회부로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 변협의 설명이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로 구분된다. 권 변호사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경우 변협에서 제명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면서 지난해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유족은 지난달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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