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채권 추심‥증권사는 책임 없나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번 주가 폭락 사태로 투자자 들은 빚 더미에 앉았습니다.
라덕연 씨 일당이 증권사에서 원금의 몇 배를 빌려서 투자하는, 위험한 투자를 했기 때문인데요.
증권사들이 투자자들의 재산을 먼저 확보하는, 채권 추심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위험한 투자를 부추기고 막대한 수수료를 챙겼던 증권사에 책임은 없었는지 책임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인의 소개로 라덕연 씨의 투자회사에 돈을 맡겼던 한 투자자.
원금 9억 원이 사라진 것도 모자라, 만져보지도 못했던 7억 원이 빚으로 생겼습니다.
정신을 추스를 새도 없이 이번엔 증권사의 빚 독촉이 시작됐습니다.
[투자 피해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7억 원이란 돈을 뭐 모레까지 갚지 않으면 무슨 빚쟁이가 독촉을 한다 그래."
이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증권사에서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한다'거나, '증권사가 이미 집을 가압류했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형진 변호사/피해투자자 법률대리인] "야간 추심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가압류가 이미 진행된 경우도 있고요."
이들이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된 건 차액결제거래 CFD 계좌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CFD는 투자자가 일정 증거금만 내면, 증권사가 그 몇배의 돈을 빌려줘 더 많이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상품입니다.
증권사들은 높은 수수료는 물론 이자수익까지 챙길 수 있어 CFD 상품을 공격적으로 판매해왔습니다.
[00증권 CFD 광고] "특정 수준의 증거금만 납입하여 주문이 가능하고, 신용보다 낮은 이자율로 만기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잔고를 보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작 폭락 사태가 발생하자 증권사가 재산 압류를 통해 가장 먼저 손실을 피하려는 모습입니다.
피해자들은 CFD 계좌를 만드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은 물론 위험성 고지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 만큼 증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형진 변호사/피해투자자 법률대리인] "증거금률을 조정해서 충분히 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던 증권사가 어떠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이 상태에서 추심을 바로 진행한다는 건 정당하지 않다."
금융위원회는 계좌 개설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채권 추심과 관련해서는 "사인 간의 채무 관계에 개입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취재: 강종수 /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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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강종수 / 영상편집: 배우진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2018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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