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남국 ‘60억 코인’ 이상거래 자료 넘겨받아 검토 중
윤준호 2023. 5. 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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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41)의원의 '60억원 코인' 논란과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이상거래' 판단과 관련한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FIU가 김 의원의 이상거래를 통보할 당시 이상하다고 판단한 내용과 그와 관련한 자료들을 함께 검찰에 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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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41)의원의 ‘60억원 코인’ 논란과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이상거래’ 판단과 관련한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FIU가 김 의원의 이상거래를 통보할 당시 이상하다고 판단한 내용과 그와 관련한 자료들을 함께 검찰에 줬다”고 설명했다. FIU가 나름의 기준을 바탕으로 범죄 연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뒤 수사기관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FIU의 통보를 받은 검찰은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유입된 코인 출처를 파악하려고 지난해 하반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기각으로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계좌 직전 단계인 전자지갑 파악부터 막혀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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