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원 간첩단 사건' 국민참여재판 신청 기각

김철희 2023. 5. 9. 20: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9일) 피고인 황 모 씨 등 4명이 낸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낡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있는지 국민의 상식적 시각이 필요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9일) 피고인 황 모 씨 등 4명이 낸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낡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있는지 국민의 상식적 시각이 필요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황 씨 등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공작금 7천 달러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수집에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