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청년 고용 명목 1.2억 부정수급' 로앤굿 대표 기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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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정부의 청년고용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사설 법률 플랫폼 창업자이자 현직 변호사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 "청년고용 장려 목적으로 공공성이 짙고 누구보다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할 현직 변호사가 대표로 운영하는 법인이 정부 예산을 탈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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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정부의 청년고용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사설 법률 플랫폼 창업자이자 현직 변호사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변협을 9일 논평을 내고 "사설 플랫폼을 위법하게 운영한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고용 장려 목적으로 공공성이 짙고 누구보다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할 현직 변호사가 대표로 운영하는 법인이 정부 예산을 탈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논평은 최근 기소된 로앤굿 민명기 대표에 대한 언론 보도에 따른 지적이다. 로앤굿은 변호사 찾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플랫폼이다.
민 대표는 고용노동부에 법률자료 수집과 SNS 관리를 위해 청년을 고용한 뒤 주5일 근무시키고 200만원을 줄 거라고 신고했지만, 실제 매주 하루만 근무시킨 뒤 40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민 대표를 1억20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민 대표는 "사업 초기 미숙한 점이 많았다"며 "연구개발에 쓰려고 지원금을 보관했을 뿐 개인적인 유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부정수급한 1억2000만원은 모두 반환했고, 5배인 제재금도 모두 냈다"고 말했다.
변협은 지난해 민 대표에게 정직 1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은 이번 기소로 민 대표에 대해 재차 징계개시 절차를 진행한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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