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7일 의무격리 없앨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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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과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위기단계가 경계로 내려가면 시행되는 1단계 땐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5일로 줄이기로 했는데 이를 건너뛰고 2단계에서 적용될 확진자 격리 의무를 없애자는 게 골자다.
격리 의무를 없애려면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현재 2급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격리가 필요 없는 4급으로 하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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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과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격리 의무를 없애는 데 필요한 고시 개정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말쯤 격리 의무가 사라질 전망이다.
격리 의무를 없애려면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현재 2급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격리가 필요 없는 4급으로 하향해야 한다. 그래서 애초 감염병 등급 조정이 2단계 시행 조건이었다. 다만 고시를 바꿔서 격리 의무를 없애는 방법도 있다. 고시 개정까지 2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빨라야 이달 말 격리 의무가 해제될 수 있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이대로 되면 2020년 1월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약 3년4개월 만에 격리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격리 의무 해제를 제외하면 1단계 주요 방역조치는 다음 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중단되고 입국 후 3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가 사라진다. 매일 발표해온 신규 확진자 통계는 주간 단위 집계로 바뀐다. 코로나19 대응도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맡게 된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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