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금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 및 개인 보유한도 변경

길효근 기자 2023. 5. 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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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은 오는 29일부터 금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 및 개인 보유한도가 변경된다.

이번 지침은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효과 제고 및 역내 자금순환, 소비 촉진을 위해 개인 보유 한도는 150만 원 범위까지 가능하며 정책발행 상품권의 경우는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산사랑상품권 사용을 적극 활용해 줄 때"라며"가맹점 및 개인 보유한도 정책 변경에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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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효과 제고 및 소비촉진 취지 행안부 지침 기준

[금산]금산군은 오는 29일부터 금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 및 개인 보유한도가 변경된다.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기준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등록이 취소된다.

이번 지침은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효과 제고 및 역내 자금순환, 소비 촉진을 위해 개인 보유 한도는 150만 원 범위까지 가능하며 정책발행 상품권의 경우는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군은 소상공인 지원 및 소비촉진을 위해 금산사랑상품권 10% 할인 예산 23억2000만 원을 투입해 불편을 최소화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산사랑상품권 사용을 적극 활용해 줄 때"라며"가맹점 및 개인 보유한도 정책 변경에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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